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 달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를 대상으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6일부터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노선버스의 경우 4월 16일 0시부터 5월 15일 24시까지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일 면제된다.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으로 정상 과금 후 한 달간 이용 내역을 정산해 신청 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야 화물차에 대해서는 기존 30~50% 수준이던 통행료 감면 혜택을 100% 면제로 확대한다. 적용 기간은 4월 16일 21시부터 5월 16일 21시까지다.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 사이 통과 시 혜택이 적용된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심야 할인 감면 등록’을 완료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4종 이상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이 가능하다.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즉시 면제가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환급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