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재개발 안갯속…DL이앤씨 시공사 해지·GS건설 선정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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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미달에 자금 차질까지⋯사업 불확실성 확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지. (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안갯속으로 들어간 모양새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새 시공사는 선정하지 못했고 조합 내 갈등은 심화하면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11일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GS건설 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조합원 2269명 가운데 1205명이 참석해 찬성 1101명, 반대 68명, 기권·무효 3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후 임시총회에서 진행된 시공사(GS건설) 선정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시공사 선정 안건은 조합원 과반이 현장에 직접 참석해야 하지만 참석 인원이 이에 못 미쳤다. 조합장 측이 버스를 대절하는 등 참석을 독려했으나 10여 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2주 후 임시총회를 다시 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상대원2구역 조합장 A 씨는 4일 임시총회에서 해임됐으나 A씨가 신청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 씨는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 갈등도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조합장 해임을 추진했던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임 재추진과 함께 DL이앤씨 계약 해지 안건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현 조합장이 GS건설 시공사 선정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과 관련한 압박이 있었다”며 “내부에서는 DL이앤씨 재선정과 조합장 해임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양측 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자금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조합은 12일 조합원들에게 “이번 시공사 선정 총회가 직접 참석 수 미달로 연기되면서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해 더 이상 이주비 이자를 대납할 수 없게 됐다”며 “현시점에서는 조합원 각자가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여기에 조합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있다. A 씨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자재 납품 등 계약을 대가로 특정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강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A 씨의 자택과 조합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피의자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지연이 자금 운영 문제로 직결되며 사업 차질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공사 교체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보증 구조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시공사 변경을 추진할 경우 기존 시공사를 포함한 계약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증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조합에 안내한 바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합 내 갈등이나 시공사 선정 리스크가 이어질 경우 결국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대 약 24만2045㎡ 부지에 지상 29층 높이 아파트 45개 동, 총 4885가구(임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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