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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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
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유튜브 채널 영상 캡쳐)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2020년 9월 김 예비후보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2021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국제두피모발협회, 대한민국전문가자원봉사연합회 등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약 2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 가운데 약 830만원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린 암환자들을 위한 머리카락 기부 사업 보조금으로 해물아구찜 음식점에서 11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건당 15만원의 회의참석비가 여러 차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법. (조소현 기자 sohyun@)

문제는 비용이 ‘회의 개최’를 전제로 집행됐다는 점이다. 김 예비후보는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사업 관련 회의를 진행한 뒤 식비와 회의참석비 등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회의가 실제 개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예비후보 본인조차 언제 어디서 회의가 열렸는지, 회의 내용과 참석자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 참석자로 적힌 인물들 역시 수사 과정에서 해당 회의의 일시와 장소, 내용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는 실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제출된 회의 서류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해당 서류를 작성한 직원들은 “과거에 찍은 회의 사진을 회의록에 기재된 인원에 맞춰 넣고, 회의참석부도 직원들이 돌아가며 대신 서명했다”며 회의록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이 일관되고 조리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작성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직원들은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약 5개월간의 회의록이 일주일 만에 몰아서 작성됐고, 회의록에 첨부된 사진 역시 과거 촬영된 것을 재활용하거나 다른 행사 참석자들에게 플래카드만 바꿔 들게 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공공재정의 문란을 초래해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성도 엿보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이후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 측은 단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며 일부 관리 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 측은 “여러 단체를 열심히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을 진 것”이라며 “지원 과정에서의 실수에 가깝다. 검찰의 구형이 과도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었고 그에 따라 형량이 무겁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경험은 현재 강조하고 있는 ‘책임 교육’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며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리더가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예비후보가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전문가자원봉사연합회는 이후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단체는 임의단체임에도 명칭 탓에 재단법인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논란이 됐다. 시상식 운영 과정에서는 국회의원이 대회장을 맡고 일부 공공기관이 수상 후 ‘홍보비’ 명목의 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21일 BTS 공연이 열린 서울 광화문 공연장에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샛문으로 들어가고 선거 홍보 손팻말까지 들고 입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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