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강화…병·의원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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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 제한 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강화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해당 연도나 직전 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매출액이나 환전액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등록 가맹점은 시행 이후 첫 갱신 시부터 적용된다.

등록 제한 업종도 확대된다. 2024년 9월부터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던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다시 제한된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법무사무소, 회계사무소 등이 대상이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 보건의료 안전망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이 아닌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등은 부당이득금의 1.5배에서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강화된다. 등록이나 갱신 신청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조건부 등록 이후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확대에 더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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