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여기에 의장과 부의장 간 동일 시간대 '이중 지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간담회 실재 여부와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가 제보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제보에 따르면, 강 중구청장 후보는 지난해 대선 시기 중구 의회 최모 의원의 결혼식 관련 일정으로 마련된 사적 자리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자리는 최 의원 측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석자들은 "왜 공적 비용으로 결제가 이뤄졌는지 의문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전해왔다.
특히 제보자가 특정한 건은 지난해 8월 25일 '야키니쿠 객'에서 18만8000원이 집행된 사례다.
제보자는 이를 사적 모임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열람자료에는 '의정운영논의 간담회'로 기재되었고 참석인원은 5명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강희은 후보는 "시간이 너무 지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해 보겠다. 조례가 부결되어서 의논을 한 건들이 조금 있기는 했어도 사적으로 업추비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밝혔다.
반면, 제보자는 "3명이 만났고, 간담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냥 결혼식 날짜 잡아서 축하 겸 대선 선거운동 식사 자리 약속을 잡은 것이다. 겸사겸사 만난 것이고 일과는 결부가 되지 않은 자리"라며 강후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기존에 제기된 △관외 반복 집행 △야간 집중 사용 △동일 시간대 이중 지출 △추상적 목적 기재에 더해, 사적 모임 비용 집행 의혹까지 겹치면서 논란이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단순 부적절 집행을 넘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공적 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 적용될 수 있다. 공무원 또는 공적 지위를 가진 자가 관리하는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성립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집행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보고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등의 법 위반 소지도 제기된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참석자·목적·장소의 구체성'을 전제로 집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사적 모임을 공식 간담회로 둔갑시킬 경우 지방재정법 및 관련 지침 위반으로도 판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