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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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심사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차원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한은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심사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인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분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보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인 오는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인 오는 11월 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재경부와 국토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도하고 싶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적용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매도에 나서면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인) 5월 9일 시한과 맞물리는 것은 아니다"며 "그보다는 더 팔 수 있는 기한을 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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