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반대 안건 늘었지만, 부결된 안건 많지 않아 [국민연금의 조용한 압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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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늘렸지만 ‘결정적 한 표’는 부족
삼성물산·미래에셋 등 주요 안건 잇따라 통과
높지 않은 지분율 탓

▲반대 의결권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국민연금이 기업과의 ‘조용한 대화’를 확대하며 영향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런 흐름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도 이어졌다. 반대 의결권 행사 규모는 꾸준히 늘었지만, 실제 안건 부결로 이어지는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안건(3122건) 중 721건(23.1%)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대 의결권 비중으로 보면 2023년(21.8%), 2024년(20.8%) 등 과거 수치를 웃돌았다. 반대 안건을 유형별로 보면 이사·감사 보수 안건이 45.2%로 가장 많았고 △이사·감사 선임(32.3%) △정관변경(11.0%) △기타(11.5%) 순으로 많았다.

올해 국민연금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2000건이 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올해 일부 안건에서는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영향력도 확인됐다. 효성중공업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정원을 기존 3~16명에서 3~9명으로 축소하는 정관 변경안이 상정됐지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국민연금의 반대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된 경우가 더 많다. 최근 사례에서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했지만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미래에셋증권의 김미섭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 역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도 9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반대 의결권이 실제 의사결정을 뒤집는 수준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로도 한계는 확인된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중 실제 부결로 이어진 비율은 2022년 1.4%, 2023년 3%, 2024년 4% 수준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분 구조가 자리한다. 국민연금의 주요 상장사 지분율은 통상 5~10% 수준으로, 단독으로 의결 결과를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주권 제고로 이어지려면 기업과의 사전 대화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의결권 행사 기준을 보다 일관되게 적용해야 시장의 신뢰와 설득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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