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1개당 용량은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는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특히 이번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 국제 기준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적용돼 온 안전 기준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보조배터리와 달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에어팟 케이스, 스마트워치, 전동칫솔 등도 ‘기기’로 분류된다. 다만 일부 항공사는 안전 관리 차원에서 반입 수량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기준은 단순하다. 다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분리형 배터리’는 보조배터리로 분류되고, 해당 기기만 사용하는 ‘내장 배터리’는 전자기기로 본다.
용량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0000mAh, 20000mAh 보조배터리는 모두 반입 가능 범위에 해당한다. 30000mAh 역시 대부분 허용되지만, 용량이 큰 만큼 항공사나 국가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개수는 용량과 관계없이 2개까지만 허용된다.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 직접 휴대해야 하며,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전자기기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안전을 위해 단자 보호 조치도 권장된다.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봉투, 파우치 등에 개별 보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나 항공사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