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도 가능”…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준 낮춘다, 보육취약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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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 기준 완화→5~20인 시설 허용…원장 겸직으로 운영 부담↓
지자체 역할 확대·규제혁신 병행…보육 사각지대 해소 속도

▲서울 송파구청 어린이집 아이들이 설 맞이 전통 세시풍속 체험과 더불어 전통놀이 윷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에서도 최소 5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9~10일 제주에서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보육정책 방향을 공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변경사항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지자체 역할 △보육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안내한다.

핵심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최소 11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본원에 딸린 ‘분원’ 형태로 5명 이상 20명 이하 규모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 원장이 분원까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인건비와 운영 부담을 낮췄다.

이는 영유아 수가 적어 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농어촌·도서지역 등 보육취약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취약지역 중심의 국공립 보육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학교복합시설과 연계한 확충도 병행된다. 학교 내 복합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고 공모사업 선정 시에도 우대할 계획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로 더 무게가 실린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재정분권에 따라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보육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반 운영 기준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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