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제조에 나프타 우선 공급…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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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제 포장재 3개월간 수급 차질 없도록 조치⋯협력하지 않으면 다 같이 어려워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주사기·주사침 등 의료기기 생산에 원료인 나프타를 우선 공급한다. 또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자 사재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와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며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안과 가격 인상 등에 관해 정 장관은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중동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원유와 나프타 공급의 제한이 일차적인 문제”라며 “의료현장에서도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해서 쓰는 의료제품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일부 품목에 대해선 대체 제품을 공급한다. 정 장관은 “최근 식약처가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복지부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탄 사재기와 가격 담합, 출고조절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에서는 최대한 많은 재고를 확보하려는 심리가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불공정행위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이 다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다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유하던 만큼의 재고 정도를 보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재기 기준 등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부가 매점매석 고시와 같은 것들을 발령할 가능성도 있다”며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정위나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단속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공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 혐의가 있으면 우리가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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