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공유했다. 정부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하면서 절차도 본격화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87명 전원 명의로 개헌안이 발의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간 공고된다”며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7일 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통제 강화 등을 거론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를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부결될 경우 계엄 효력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국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국회 의결 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