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관세 산정 '통관가격' 일원화⋯韓수출기업 행정부담 던다

기사 듣기
00:00 / 00:00

50·25·15% 정률 관세로 산정 간소화…초고압 변압기 2027년까지 관세 인하
관세 대상 품목 23억달러 감소…한미 FTA 무관세로 경쟁국 대비 '유리'
화장품·식품은 232조 제외돼 숨통…기계·가전 등 일부 품목은 부담 늘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부과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또한 과세 대상 품목이 23억달러 규모나 줄어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다만 기계·가전 등 일부 품목에선 오히려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동부표준시 기준 6일 00시 01분부터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개편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과세 기준이 기존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된 점이다. 이로 인해 관세 산정 방식이 통관 가격의 50%, 25%, 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관세 부담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달러 규모)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이 0%로,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기존 함량 가치 기준에서는 기업마다 관세가 달라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산정 방식이 정률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화장품과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받게 된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이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이면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주력 수출 품목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돼 당분간 관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대다수 품목이 이미 '자동차 232조' 관세(15%)를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이번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체도 기존 대비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등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에도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