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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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각과 달리 소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보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A씨는 2021년 대체역으로 편입됐고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집총 등 살상행위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은 대체역법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돼 교도소 등에서 36개월간 복무할 수 있다.

2024년 9월에 자녀가 태어나자 A씨는 2025년 병무청, 법무부에 “대체역도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육아를 위한 출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무부 장관은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A씨는 이에 상근예비역 대비 대체역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은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해 복무한다’고 규정하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 “병무청, 법무부로서는 A씨가 합숙 이외의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복무를 대신해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해 교도소 등에서 ‘합숙’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병역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입법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해 병역기피자 증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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