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 취업비자 개편, 도입·정착까지 통합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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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체류자격(비자) 관리에 집중된 외국인력 정책을 외국인력 도입·선발부터 귀국·정착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관리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해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정책의 구조적 문제 해소와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올해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담반(TF)’을 운영했다. 이날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 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 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돼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승 대표(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관리구조와 권익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해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률의 적용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적정 도입과 고용 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노동부는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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