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임대차 계약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개선해 입주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부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LH는 2일 건보공단과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임대차 계약정보를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자가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과 임대료 등 실제 계약 조건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정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수록 보험료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먼저 부과되고, 이후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조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시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정 신청 제도를 모르거나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신청을 놓치는 사례도 빈번했다.
LH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과 데이터 연계를 추진했다. 4월부터 매월 약 88만 건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정보를 공단에 제공하고, 공단은 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데이터 기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