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ㆍ인허가 변수⋯주차 기준 완화 등 지원 병행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재가동된다. 과거 호텔 중심으로 제한됐던 사업 범위를 상가·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까지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매입 방식까지 도입해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선 1차로 2000가구 규모 매입을 추진한다. 물량은 LH 직접매입과 민간이 리모델링 후 LH가 사들이는 매입약정 방식을 합산한 규모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수요 상황에 따라 ‘2000가구+α’ 수준까지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LH 직접매입 방식 도입이다. 기존에는 민간이 리모델링 후 LH에 매각하는 구조였지만 공사비 급등 등으로 민간 참여가 위축되자 LH가 건물을 먼저 매입해 직접 리모델링하는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사비 부담으로 민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직접매입 방식을 추가했다”며 “공실 상가나 오피스를 보유한 건물주가 LH에 매각하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도 크게 넓어진다. 기존에는 호텔 등 숙박시설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까지 포함된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 건물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입지는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다만 단순 입지뿐 아니라 수요, 가격, 주거 성능 등을 종합 평가해 매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매입 가격은 용도 변경 전 감정가를 기준으로 상한을 두고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역경매 방식으로 낮은 가격부터 선정한다. 이를 통해 가격 적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
사업 일정은 올해 매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리모델링 기간은 건물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가능하고 늦으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대료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80% 수준에서 책정된다. 청년·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만큼 공실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용도 변경 과정에서의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생활형숙박시설(생숙)과 같은 구분소유 건물은 전체 동의가 필요해 실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용도 변경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인허가 과정이 사업 속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부와 LH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주차 기준 완화 등 인허가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