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선 비밀보장을 전제로 연간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해 점검하는 기획조사와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을 병행한다. 이번 조사·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사업자등록정보, 출입국기록 등 14개 유형 관련 정보를 연계해 상시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노동부는 조사·점검에서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병행한다. 단, 자진신고 시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금액‧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모형 부정수급, 반복형 부정수급을 제외하고 형사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선 신고인 비밀보장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부정수급 확인 시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