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중심 농지 이양 촉진…매도 시 ha당 연 600만원·일시금 최대 4200만원

질병이나 사고로 농사를 쉬었던 고령 농업인도 앞으로는 농지이양은퇴직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을 없애고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고령농의 노후소득 보장과 청년농 중심의 농지 세대교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1일부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자격 완화다. 기존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중단 없이 영농을 계속한 고령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애 전체 영농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고 은퇴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농의 영농 정착과 규모화를 뒷받침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정부는 2009년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이 도입된 뒤 농업인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제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70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2009년 22.8%(71만1000명)에서 올해 39.2%(78만5000명)로 높아졌고, 2024년 기준 유병률도 50세 미만 1.8%에서 70세 이상 8.0%로 상승했다.
실제 경남 함양의 79세 농업인 강대규 씨는 약 40년간 농사를 지었지만 뇌졸중으로 7년간 영농을 중단해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강 씨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매월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불금 수준은 이양 방식에 따라 다르다. 농지를 매도한 은퇴농에게는 최장 10년간 ha당 연 600만원을 분할 지급하거나, 최대 42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매도하는 ‘매도조건부임대’ 방식에는 ha당 48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고령농의 조기 은퇴와 청년농 농지 공급에 일정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평균 가입 연령은 74.2세로 자연은퇴 연령 83.7세보다 9.5년 빠른 것으로 평가됐다. 또 지난해에는 고령 은퇴농 2107명으로부터 1332ha를 인수했고, 이 중 82.3%인 1096ha를 청년농 1321명에게 장기임대·매도 방식으로 공급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 농업인의 현실적인 영농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함께 원활한 영농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