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8200원으로 2000원, 부가금 500원으로 200원 인상

건설현장 임시·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33.8%)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노동계(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와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됐다. 이는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해 노·사·정이 자율적 합의로 퇴직공제부금을 결정한 첫 사례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다음 달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를 내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퇴직공제부금은 계약기간 1년 미만 임시‧일용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일용직 퇴직금’이다. 상용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 1년이 지나면 퇴직급여가 발생하나, 일이 수시로 단절·재개되는 임시·일용직은 평생 일해도 퇴직급여가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됐는데, 초기에는 당연가입 대상이 협소하고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적어 임시·일용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이 못 됐다.
당연가입 대상은 그간 지속해서 확대됐다. 초기에는 공공 100억원 이상, 민간 500호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2020년 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까지 완화됐다. 공제부금은 근로자가 내는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운영비인 부가금으로 구성되는데 올해에는 퇴직공제금 일액이 6200원에서 8200원으로 2000원(33.8%), 부가금 일액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66.7%) 인상된다. 이 중 퇴직공제금은 납부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된다. 12개월(252일) 이상 납부자는 퇴직이나 60세 도달 시, 12개월 미만 납부자는 65세나 사망 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대다수 임시·일용근로자는 공제금 납부기간이 짧아 퇴직공제금 지급액도 적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지급액은 263만5000원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금액이 적어 상용직처럼 퇴직급여의 연금화도 어렵다. 이번 퇴직공제금 인상 자체도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임시·일용 건설노동자의 노후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려면 납부기간이 늘어야 한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시작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은 2024년 말 기준 5조3011억원(평가액 기준)이다. 이 중 수익금은 1조6707억원이다. 피공제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만150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