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 발표

정부가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또 특정직에 적용하던 마약류 신체검사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이 같은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직 9급, 지방직 7급 이하, 경찰(순경)·소방(소방사) 공개채용에서 근무 예정지역을 정해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응시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장기 거주자 가점은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하며, 역차별을 방지하고자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로 제한한다.
거주지 응시요건도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또는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자’, ‘지역 소재 학교 재학·졸업자’로 통일한다.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직은 내년부터 기존 요건과 한시적으로 병행 적용하고, 경찰·소방은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한다. 국가직 9급 지역 구분모집 인원도 점진적으로 늘린다. 현재 6% 수준인 지역 모집 비율을 2027년 8%, 2028년 10%로 확대하며, 직렬도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넓힌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의 학교장 추천 성적 기준은 현행 상위 10%에서 15%로 완화한다.
아울러 경력 채용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기존에 인정되지 않던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도 50%까지 반영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경력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공직사회 내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에 경찰·소방 등 특정직에만 적용하던 마약류 신체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앞으로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6종의 마약류 검사가 포함된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제도의 다변화로 지역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