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국내 복귀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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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
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
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일정 요건을 갖춰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제도가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달러 환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부터 여야 이견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돼 온 만큼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공소청·중수청법 본회의 동시 상정은 불안 요인이다. 민주당이 같은 날 검찰개혁 법안을 함께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환율안정 3법은 여야 합의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 전략으로 선회할 경우 합의 법안 처리까지 연쇄 지연되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여당 내에서는 환율안정 3법을 검찰개혁 법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선상정'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환율안정 3법 추진의 배경은 최근의 환율 급등 사태다. 지난해부터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며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된 데다 올해 들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WTI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겹치며 원달러 환율은 이달 16일 주간거래에서 1501원으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150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순매수는 지난 1월 한 달에만 57억달러를 넘어 전월 대비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누적 투자 규모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에 견줄 수준까지 불어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재경위 여당 간사)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조세소위원장)이 긴밀히 협조하며 이례적인 여야 합의 법안으로 추진된 배경이다.

환율안정 3법의 핵심 수단은 세 가지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RI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한다. 환율 변동 위험 회피 목적으로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과세특례도 새로 신설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해 기업 보유 달러의 국내 환류도 유도한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RIA 비과세 기한이 일부 수정됐다. 당초 법안은 올해 1분기 말(3월)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잔여 기간이 촉박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여야는 100% 감면 매도 기한을 5월 말로 두 달 연장하고 이후 매도 시기에 대해서도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각 기한을 한 달씩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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