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늦춰 혜택만 챙기는 ‘할당관세 먹튀’를 예방하고자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일정 기간 인하하는 제도다. 하지만 할당관세을 적용받고도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늦춰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는 제도 악용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반(TF)에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그 후속조치다.
먼저 정부는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용이한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전력 품목,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에 추가한다. 현재는 관세청장이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체가 보세구역 반입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서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과 반출 의무기한 정보를 병기하도록 하고, 추천기관이 이를 세관과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통관 단계에서 반출 고의 지연 등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 후속조치로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중 발생하는 나프타 주·부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정유사의 사내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을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2026년 3%→0%)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다자규범이 약화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항조치 대상 국가와 물품, 피해 상당액의 금액과 산출 내역, 관세 부과내용 등을 재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해 필요 시 대항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입법예고(17~27일)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