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업무 마감시간을 기해 법 시행 첫 날 접수된 최종 사건 수를 공개한다.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11건이다.
정부는 전자관보를 통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형법(법왜곡죄),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3년간 매 해 4명씩 순차 증원된다.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1심, 2심, 3심 재판에 대해서도 전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판소원은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된다.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한 해 동안 1만∼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법왜곡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형사재판의 법관, 검사,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이날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사법 혼란을 야기할 거란 지적도 나온다.
법왜곡죄의 경우 법관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우려해 기존 선례를 따르는 안전한 선택만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판소원제의 경우 당장 오늘부터 청구가 접수되기 시작한 만큼 이내 확정 판결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는데, 당장 법원으로서는 되돌아온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문제다.
원칙적으로는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으로 법원에 되돌려진 사건 또한 다시 재판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 남소의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의 분명한 재판취소 취지에도 법원이 반복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반복하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