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양식장 등 외국인 인권침해...고흥군 '무관용 원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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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해온 전남 고흥군 한 굴양식장 기숙사 내부의 모습. (사진제공=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최근 전남도 고흥군 일부 굴양식장 등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해 고흥군이 대대적인 관리체계 쇄신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기본적인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권익보장을 주문했다.

공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을 함께 떠받치는 소중한 구성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와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문제 등 기본적인 권익이 현장에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확인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주문햇다.

또 공 군수는 "고흥군 행정은 잘못된 관행을 덮지 않고 현장을 직접 점검해 끝까지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신속한 사전조치와 함께 전방위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군은 지역 외국인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관련 법령 준수와 인권보호, 투명한 프로그램 운영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적정한 주거환경 조성,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의 근로자 명의 계좌 직접 입금 원칙 등 8개 핵심 준수사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31일까지 언어소통 도우미를 동반한 점검반을 편성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112개소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숙소 환경의 적정성, 임금 지급 방식의 투명성, 부당 공제 및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현장점검에서 인권침해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위반 농어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

또한 임금체불, 불법 중개 개입, 사생활 침해, 안전조치 미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노동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해 신속한 사법처리와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그동안 브로커 개입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간 인력채용 업무협약 방식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검증이 수월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대폭 확대하고 농협·수협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넓혀 공적관리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양국 관계 공무원이 인력 선발부터 입국, 현장 배치까지 직접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브로커를 원천 차단하고 모국어 상담과 신고 체계를 보완해 촘촘한 안전망을 조성한다.

고흥군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지역 필리핀 근로자 38명이 브로커의 개입으로 무단출국을 시도한다는 동향을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이들을 브로커로부터 즉각 분리 조치했다.

현재 법무부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공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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