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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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으로 조사 어려워”
태광-롯데 간 주주갈등 불씨 남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 롯데홈쇼핑 사옥 전경 (사진제공=롯데홈쇼핑)

태광과 롯데의 롯데홈쇼핑 지배구조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라는 전면전으로 치달았으나, 당국이 조사 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공정거래 이슈가 아닌 주주 간 지배력 싸움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태광그룹이 제기한 롯데홈쇼핑 신고 건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심사절차 종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에 대해 “신고 내용만으로는 조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 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심의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앞서 태광그룹은 지난달 롯데홈쇼핑이 내부거래를 통해 롯데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과 납품업체 간 직거래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롯데쇼핑이 중간에 개입해 유통 마진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구조를 보면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등에서 보유한 상품을 롯데홈쇼핑 온라인몰에서 판매할 경우, 롯데홈쇼핑은 롯데쇼핑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동시에 롯데쇼핑에 제휴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롯데홈쇼핑은 롯데백화점 등 롯데쇼핑에 입점해 있는 매장 임차인들에게도 임차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태광그룹은 이 같은 거래 구조가 사실상 롯데홈쇼핑이 최대주주 격인 롯데쇼핑을 수수료 형태로 지원하는 ‘부당 지원’ 구조라고 보고 있다. 특히 해당 구조가 2006년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을 인수한 이후 약 19년 동안 유지돼 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태광그룹이 제기한 롯데홈쇼핑 내부거래 문제는 당장 조사 단계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신고가 단순한 공정거래 분쟁이라기보다 롯데홈쇼핑의 지배구조와 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주주 간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로 보고 있다.

태광그룹은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최대 주주인 롯데그룹과 오랜 기간 충돌을 겪어 왔다. 업계에서는 태광그룹이 롯데홈쇼핑 지분 가치 제고를 위해 유통 구조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과 그룹 지배구조 재편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행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다.

두 회사의 갈등은 2006년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이사회 구성과 거래 구조 등을 둘러싸고 롯데 측과 여러 차례 충돌해 왔다. 특히 2015년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과 이후 지배구조 논의 과정에서도 양측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태광그룹은 “공정위의 공식 결정 통보를 받은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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