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형사소송법 쟁점 두 달간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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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집중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 2개 신설 기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 사항과 함께 조직·인력·청사 마련 등 행정적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약 2개월간 집중 공론화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3~4월 중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공개토론회, 자문위원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각계 전문가, 범죄피해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 사례 존재 여부, 보완수사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사항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 강화 방안,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 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2월 24일 열린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김예원 변호사, 김은정 변호사와 범죄피해자가 참석해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이달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토론회,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추진단은 주요 계기마다 논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형사소송법 쟁점 검토 상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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