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권 인정되는 창작물” 골프존 사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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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골프장의 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설계도면을 참고해 스크린골프장 영상을 만들고 서비스한 골프존의 원심 승소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국내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사업자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는 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해 다른 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설계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코스는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코스와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2018년 국내 골프코스 설계업체인 송호 골프디자인, 오렌지 엔지니어링, 골프플랜 등 3사는 스크린골프사업자인 골프존이 무단으로 자신들의 골프장 설계 도면을 토대로 한 스크린골프 코스 영상을 만들어 서비스했다며 307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배치, 모양, 길이, 방향 및 각도, 위치, 크기 등을 그대로 사용해 영상화하면서 자신들의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골프존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는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맞섰다.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골프 규칙에 따라 한정된 기능적 구성요소를 배치해야 해 창작자의 개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원고 회사들의 저작권을 인정하며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저작권은 인정하되 '창작성'은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골프코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기 규칙에 따라 코스, 아웃 오브 바운드(OB), 워터해저드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지므로 어느정도 규격의 제한을 받고, 형태나 배치, 조합에서 미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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