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7년 이상 연체채권 4400억 추가 매입⋯4.7만명 추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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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즉시 추심 중단…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
1~4차 누적 8조2000억 확보…상반기 상호금융권 순차 매입

▲(왼쪽부터)정정훈 캠코 사장, 국민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국민대표,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민대표, 국민대표,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가 8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개최한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 4409억원을 추가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새도약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4차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290개 기관이 보유한 채권이다. 채권 규모는 4409억원이며 채무자 수는 4만7000명이다.

매입과 동시에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전면 중단된다.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한 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이 1~4차 매입으로 확보한 채권 규모는 누적 약 8조2000억원이며 수혜자는 64만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4차 매입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상호금융업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대상 채권을 보유한 조합이 1085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4월까지 세 차례로 나눠 단계적으로 매입한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업체는 지난해 말 10개에서 13개로 증가했다. 협약 가입 업체에는 매입펀드 대상 채권 매입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 많은 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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