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무역 장벽으로 작용 않도록 양·다자 협력 강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선제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6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영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4건의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들은 지난해 4월 제정된 기본법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제도 이행 방법과 부담액 산정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공식은 이번 초안에서도 제외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제도가 EU에 비해 다소 유연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국의 제도는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검증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통해 EU 제도 시행 초기에 겪었던 검증기관 부족 우려를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분기마다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탄소 비용까지 납부해야 하는 체계 자체는 여전히 실무적으로 큰 이행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희의를 주재한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국 측과 하위법령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국을 포함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외국의 유사 입법 동향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수출 생태계를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