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고도화 위한 중점 추진과제 마련

정부가 800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고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전문가 자문과 전국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의 현장 활성화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현재 8000억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을 2030년까지 최소 주민세 수입 규모인 3조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참여 대상도 기존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예산사업 전반으로 넓혀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주민들의 예산 참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참여’를 통해 필수 예산 정보를 폭넓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운영체계를 정비한다. 광역단체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단체는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새롭게 개발한다. 기초 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지역별 제도 운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심층 컨설팅과 우수사례 공유도 병행한다.
이밖에 중앙정부 차원의 성과평가 체계를 내실화하고,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과 재정 혜택을 대폭 늘려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양적인 확대는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