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은행 수준 자본규제⋯FLC 도입·소유규제 차등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중심 여신 구조를 실물경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자산 규모에 따라 건전성 규제도 차등 적용한다.
금융위는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저축은행 업권의 중장기 발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대형사와 소형사 간 격차 확대에 따른 양극화 등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이제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대출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법 목적규정과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기준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금융 공급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기업금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부동산 쏠림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증권 운용 규제도 합리화해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한다.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과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기반도 강화한다.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도다.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체계도 개편한다. 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상향(100%→105%)하고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하향(100%→95%) 조정해 지방 여신을 우대한다. 지역 경제로의 자금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으로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기업대출에 대해 미래상환능력(FLC) 기반 자산건전성 분류를 도입해 충당금 적립 체계를 정교화한다.
자산 규모별 소유규제도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지분보유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합리화한다. 공공성과 책임성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자산 1조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는 건전성이 양호한 경우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완화하는 등 규제 부담을 일부 덜어준다. 규모와 리스크 수준에 맞는 차등 규제를 통해 업권 전반의 균형을 도모한다. 소형사의 영업 여건 개선도 함께 고려했다.
영업행위 규제도 정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을 독자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사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오 회장은 “이번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 종료 예정인 예보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닌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업계, 유관기관, 소비자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