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대표 “합의 철회 국가 없어⋯각국 불공정 교역 관행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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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적 도구 활용해 무역 정책 재구축할 것”
베선트 “무역 파트너들 현재 관세 합의 선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이후에도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 가운데 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나라는 없다고 전했다. 또 기존 무역법을 활용해 각국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미 대법원의 제동에도 강경 관세 기조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ㆍCBS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이미 유럽연합(EU) 측 카운터파트와 통화했으며, 다른 국가들과도 추가로 연락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누구도 나에게 와서 ‘합의는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보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50일간 한정으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에는 10%에서 법적 허용 최대치인 15%로 관세를 상향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상황의 긴급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그리어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EU를 포함해 이미 체결한 무역 협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태도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어는 또 ABC 뉴스의 ‘디스 위크(This Week) 프로그램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와 232조 등 이미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다른 법적 도구들을 활용해 무역 정책을 재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브라질과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산업 과잉 생산 문제, 일부 국가에서 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기존에 협상된 EU 등과의 관세 합의가 이러한 새로운 조사 결과로 인한 추가 관세 대상에서 해당 국가들을 제외해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리어는 또 연방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리어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지에 타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시 주석과의 만남 목적은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유지하고 중국 측이 미국산 농산물과 보잉 항공기 등을 구매하기로 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회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 문제는 하급 법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Sunday Morning Futures)’에 출연해서는 “301조에 따른 신규 조사가 새로운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수입은 유지될 것”이라며 “우리는 해외 교역 파트너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그들도 현재의 관세 합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합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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