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설득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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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것이다.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 등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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