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000억원 수용⋯"2440억원만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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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오랜 기간 지속⋯조속 해결 위한 대승적 차원”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 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법조계는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친 것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 역시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혼인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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