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할당관세 불법·부정 적용 엄단…먹거리 수입물가 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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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지연·고가신고 업체 집중 조사, 부정추천·의무위반 사범 특별수사 착수

▲이명구 관세청장이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법·부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냉동넙치와 설탕 등 주요 먹거리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자 국경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 자료에 따르면 1월 잠정치 기준 전월 대비 냉동넙치 가격은 54.6%, 설탕은 24.7%, 건조 고사리는 23.4%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입 단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물가안정 품목 신속 통관, 부정·불공정 유통 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냉동 고등어와 돼지고기 등 16개 품목에서 111건을 적발해 1억6000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또 시세차익을 노리고 할당관세 품목을 장기간 보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세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반출 기한이 도래한 돼지고기, 설탕, 밀가루 등의 반출을 안내했다. 수입통관 이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세율 적용 물량을 반출 기한 이후 유통한 3개 업체를 적발해 총 47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부정·불공정 유통 행위 단속도 병행됐다. 할당관세 추천 자격이 없는 업체가 허위로 추천을 받아 약 211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례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으며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할 우려가 있는 의류, 가방류, 농산물 등 생활 밀접 품목에서도 2150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해 총 90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수입가격 상승 우려 품목을 매주 분석해 관계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반출 의무기간을 넘긴 경우 반출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추천기관과 할당관세 추천 데이터 공유도 추진한다.

특히 반출지연을 반복하는 업체와 할당관세 적용 기간 중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관세조사를 하고 부정추천이나 의무위반 등 악용 사범에 대해서는 고강도 특별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위반 업체는 향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명구 청장은 “통관 현장은 국민 먹거리 물가안정의 첫 관문”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국경단계의 작은 왜곡도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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