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국회 앞 집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사형선고…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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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소상공인 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고물가·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용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고용 축소와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등 업종별 단체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단체들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가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 폭탄과 연쇄 파산을 강요하는 ‘사형선고’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추정될 경우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이 급증해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이 2500만원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에 달할 수 있다”며 “이는 영업이익의 20%를 넘는 수준으로,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겹칠 경우 상당수 영세 사업장이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 적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PC방과 음식점 등 초단기 아르바이트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리운전과 퀵서비스처럼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업종에서는 사용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이어졌다. 가족 경영과 단기 인력으로 운영되는 영세 사업장에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각종 노동 규제가 추가될 경우 경영 포기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당일 임금을 선지급해 온 직업소개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확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축시키는 유통 생태계 파괴 행위라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는 향후 고용 제도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문제 등 소상공인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 전반에 대해 전국 단위 연대 행동과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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