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프랜차이즈업계가 시장 질서의 재편 기로에 섰다. 지난달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본사에 대해 “명시적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판결, 가맹점주들의 승소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앞으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예정이라, 차액가맹금은 올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선 이를 계기로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와의 신뢰도 문제와 계약 관계 투명성을 되짚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에 나선 브랜드는 △BBQ △BHC △굽네치킨 △교촌치킨 △버거킹 △원할머니보쌈 △포토이즘 △프랭크버거 △푸라닭치킨 등 17개에 달한다. 메가MGC커피 일부 가맹점주들도 3월 1차 차액가맹금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브랜드별 운영 구조와 쟁점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가맹본사가 필수품목 공급 과정에서 수취한 일종의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이 쟁점이다. 문제는 현행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금, 로열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이로 인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로 업계는 긴장한 분위기다. 차액가맹금 자체의 불법성을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본사와 가맹점주 간 명시적 합의’와 ‘충분한 고지’가 전제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사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맘스터치의 경우 지난달 29일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쟁점은 달랐다. 청구 대상이 가맹본사가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가격 ‘인상’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 부분에서 대법원은 가맹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맹본사가 점주와의 합의를 통해 가격을 조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는 피자헛처럼 가맹본사가 패소해 차액가맹금 반환 경우가 늘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본다. 중소기업이 가맹본사인 경우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각 브랜드별 상황과 계약 구조가 각기 다 달라 일괄적으로 볼 수 없는 데도 업계 전체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며 “개별 소송의 판결을 하나로 예측하기도 힘들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차액가맹금 논란을 계기로 그동안 불투명했던 계약사항을 점검하고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그 자체로 악재가 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결국 양측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