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의결…원포인트 입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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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우회 '패스트트랙' 합의
한 달 내 법안 처리 시간표 사실상 확정

▲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원포인트 입법에 착수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통상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절차 대신 특위가 곧바로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올릴 수 있는 입법 경로가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 했던 법안을 미루고, 국민의힘도 비준을 주장해 온 기존 입장을 접었다"며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단결의 결단을 내려주셨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특위를 향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는 만큼 가급적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하며,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된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미국과 합의한 10년간 3500억 달러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기금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로,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법안 통과가 가능한 시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해온 '한미 관세합의 MOU 국회 비준 선행' 요구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특별법 심사에 협조하겠다고 선회한 결과물이다. 여야가 특위를 통한 합의 처리라는 절차에 동의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정쟁 국면이 입법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방침을 연방 관보 게재 절차에 올린 상황에서, 국회가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단체들도 관세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특위 구성을 환영하며 2월 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실제 조문 협상 과정에서 투자 규모·재원 구조, 공사·기금 통제 장치, 국회 사후 통제 범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비준 요구를 접는 대신 '비준에 준하는 통제장치'를 조문에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지, 민주당이 정부·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고려해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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