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수산물 전자검역증명서 도입…통관 3~7일→즉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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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약정 체결, 수출입 모두 전자증명서 적용 첫 사례
연간 1만4000건 절차 간소화, 서류우편비용 10억7700만 원 절감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교역에 처음으로 수입과 수출 모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되면서 양국 간 통관 절차가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9일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수산물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지정한 수산생물 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 형태로 보증하는 제도로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을 활용해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된다.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검역 과정에서 발생하던 행정 지연을 줄이고 통관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수산물 교역 현장에서는 종이 증명서를 국제우편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분실 위험과 처리 지연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신선도가 중요한 활어와 냉장 수산물의 경우 통관 지연이 곧 품질 저하와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전자증명서 도입에 대한 업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약정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와 정부의 디지털 행정 확대 정책이 맞물리며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을 위해 국제표준 시스템 구축과 기술 점검을 마쳤으며 약정 체결 이후 6개월 동안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 발급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기존 호주 필리핀 페루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전자검역증명서 적용 국가를 확대하게 되며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를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검역 건수 기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 1위 국가로 꼽히며 넙치와 전복 등 일부 품목에서는 주요 수출시장으로도 중요성이 크다. 양국 간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은 수출입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증명서가 본격 적용되면 연간 약 1만4000건의 한국-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통관시간은 기존 3~7일에서 즉시 처리 수준으로 단축되고 연 10억7700만 원에 달하던 서류 우편비용도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비용 절감뿐 아니라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조일환 수품원장은 "이번 약정 체결은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수산물 교역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전자검역증명서 적용 국가를 지속적으로 늘려 우리 수산물의 글로벌 교역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전자검역증명서를 아세안과 중남미 등 주요 수산물 교역국으로 확대해 종이서류 중심의 검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K-씨푸드 수출 확대와 통관 표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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