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브리핑룸 대관 거부 '공방 격화'…선관위 해석 놓고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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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선관위 '가능' 해석 무시, 외압 개입 의혹"…의회 "조례상 불가, 첫 근무일 신속 회신"

▲수원특례시의회 전경 (수원특례시의회 )
'가능'이냐 '불가'냐, 같은 선관위 답변을 놓고 해석이 정반대로 갈린다. 수원시의회 브리핑룸 대관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5일 예정된 수원시장 출마 선언을 위한 수원시의회 브리핑룸 대관 신청이 최종 거부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날 수원시의회도 해명자료를 내고 "조례에 따른 행정적 결정"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권 부위원장 측 주장의 핵심은 선관위 유권해석이다. 수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질의해 "지방의회 브리핑룸을 출마선언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명확한 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원시의회가 독자적으로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선관위 해석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늑장 행정' 의혹도 제기됐다. 권 부위원장 측은 "대관 절차를 위해 사전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의회사무국이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다 행사 직전 불허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권 부위원장은 "단순한 시설 사용 여부 판단에 이토록 긴 시간이 소요된 점은 행정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정치적 행위를 행정절차라는 이름으로 방해한 '무언의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부위원장 측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에도 의문을 던졌다. "행정적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불허'로 귀결된 과정은 의회 자체 판단이 아닌 특정 외부세력의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주장이다.

인근 경기도의회가 브리핑룸을 시민과 후보자에게 개방하며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행정의 생명은 신속함과 공정함인데 이번 대응은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며 "선관위 판단조차 수용하지 않는 결정이 누구의 의지인지, 무엇이 두려워 시민의 입을 막으려 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회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회는 "이번 결정은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의회 시설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원칙에 따른 행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늑장 대응'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의회에 따르면 대관 요청 공식 공문이 1월30일 오후 5시경 접수됐고, 즉시 선관위 질의와 내부 검토를 병행해 첫 근무일인 2월 2일 결정을 내렸다. 의회는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답변을 회신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핵심 쟁점인 선관위 답변 해석도 엇갈렸다. 권 부위원장 측은 '대관 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의회 측은 "선관위 질의 결과 공공기관 청사 대관은 각 기관의 대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신받았다"고 반박했다. 같은 선관위를 두고 양측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셈이다.

의회는 대관 불허의 법적 근거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를 제시했다.

해당 규정은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예외적으로 개방이 가능하다. 출마선언은 의정활동 보고가 아닌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례상 대관이 불가하다는 것이 의회의 논리다.

권 부위원장 측이 제기한 '외부 외압' 의혹에 대해 의회는 별도 해명 없이 "조례에 근거한 행정적 판단"임을 재차 강조하는 데 그쳤다.

'민의의 전당'을 자처하는 지방의회가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 장소를 불허한 것이 공공시설 중립성 수호인지, 민주주의 공간의 문을 닫은 것인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선관위 유권해석의 정확한 내용 공개가 이번 공방의 향방을 가를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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