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연쇄 발생에 시민 불편 심화⋯정부에 노동법 개정 요구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준공영제 운영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최근 버스 부문 파업은 통상임금 현안 등과 관련해 전국 지역으로 연쇄 발생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2024년과 올해, 지난해에는 울산·광주·부산·경남 등 4개 시도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등 점차 횟수와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중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버스 부문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올해 임금협상이 진행 중으로 연례 반복적인 임금협상 난항에 이은 파업 예고,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와 전국 준공영제 운영 시·도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공동회의에 나선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준공영제 운영 현안을 공유하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건의·요청해왔다. 개정안에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철도, 지하철처럼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실제 파업 발생 시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수용 불가 주요 사유는 시내버스가 철도, 병원, 수도 등 현행 필수공익사업과 달리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약하며 다수 노선을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주장과 달리 실상 전국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장은 교섭대표노조를 통한 전체 사업장의 단일 교섭이 진행되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장·전체 노선이 일시에 중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무부처의 답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동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사안별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국 단위 지자체 공통의 의견을 모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근로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