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이래 ‘최대’
부동산 등 경제사건 보완수사↑
이의 신청 ‘검찰 송치 사건’ 中
기소 처분 3년째 1000건 상회
전체 송치 5년 만에 70만건 ‘밑’
미제 사건 급증 추세로 이어져
정성호 법무장관 “‘보완’ 기능
작동돼야 일반국민 피해 최소”
경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연간 5만 건을 넘어섰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검찰에는 보완 수사권을 각각 부여한 이래 최대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늘어난 영향인데 지원금 편취, 계약 사기, 임대차 분쟁 등 주요 경제 사건 역시 다시 검찰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본지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이의신청 사건은 △2021년 2만5048건 △2022년 3만5492건 △2023년 3만9348건 △2024년 4만7386건 △2025년 5만3406건에 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대치로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수사 결과에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반발한 경우가 거의 매년 1만 건씩 폭증한 것이다.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일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기소 처분한 건수는 △2021년 528건 △2022년 944건 △2023년 1054건 △2024년 1086건 △2025년 1130건으로 3년 연속 1000건을 웃돌았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단된 사건 상당수가 보완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인정된 셈이다.

반대로 지난해 전체 송치 사건은 69만2103건으로 5년 만에 70만 건 아래로 뚝 떨어졌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를 지낸 허윤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본지 자문위원)는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킥스)상 경찰에서 지연되는 사건이 발견되면 검찰은 수사를 지휘해 미제 사건을 털어냈다”며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진 지금 검찰은 경찰까지 포함하는 형사사건 전부를 파악할 수 없게 됐는데 1차 수사 종결권을 쥔 경찰이 소화하지 못해 사경이 붙잡고 검찰로 넘기지 않은 적체 사건 분량이 그만큼 많아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든 불기소든 검찰은 반드시 종국 처분을 내려야 한다. 검찰 처분량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은 결국 미제 사건 급증을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즉 수사의 개시권자와 종결권자를 달라지게 하고 ‘보완’ 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일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내 국회에 공소청 법안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큰 틀은 지난달 26일로 입법 예고가 마무리돼 2월 국회통과가 목표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