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4202가구 모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95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46가구 등 총 420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급된다. 시세의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1101가구가 공급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다. 시세의 70~80% 수준인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145가구로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분류돼 우선 공급을 받는다.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임신 중인 태아(임신진단서로 확인)와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도 포함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물량은 청년 1284가구, 신혼·신생아 1917가구로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001가구는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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