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와 관련한 최근 주요 이슈와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대출중개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역할과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출시장의 건전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전문성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금소법상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대출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와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광고 시에는 준법감시인 사전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법규상 필수 포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블로그·채팅 등)으로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과 성명 등이 기재된 증표를 제시해 등록업자임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전 동의를 받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 상품 비교·추천 과정에서는 수수료 등 중개법인의 이익을 위해 상품 배열 기준을 왜곡하거나, 소비자가 검색한 결과와 무관한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 검사 결과 확인된 내부통제 소홀 등 주요 미흡 사항을 공유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관심을 요청했다. 검사·제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업계 특성을 고려해 검사·제재 절차와 임직원 권익 보호 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금융업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문화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노력이 대출중개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출중개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