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
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한덕수 전 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년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항소가 이뤄질 경우 항소심은 통상적인 절차와 재판부 구성 일정을 감안해 빠르면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9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3개 전담부를 두고, 해당 사건만 맡아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항소심은 항소제기일부터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했다. 전담부는 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 추천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제안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위헌 논란을 피하려 국회 추천 몫은 제외됐다. 내란이나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는 전담재판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생각"이라며 "내란 (관련)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다.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부터 전담부에 맡기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법원은 매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와 함께 재판부 구성을 마무리하므로, 전담재판부가 그 전에 출범해야 해당 사건을 초기부터 맡을 수 있다. 반대로 법안 처리가 내년 2월 이후로 늦어질 경우 이미 배당된 사건을 다시 전담부로 이관해야 해 실무적 부담이 커지고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 내부의 반대도 변수다.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내란 사건을 별도로 다룰 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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