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노동부, 개정 노조법 제2·3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원청 사용자의 과도한 교섭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방향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해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 노조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원청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하청 노조가 다수 있는 경우, 노·사가 교섭방식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합의를 따르도록 지원한다. 단,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원청 기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고 하청 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 따라 교섭창구를 묶는다.

김 장관은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이후 교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 교섭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는 인력 증원 추진, 현장지원 전담반(TF) 참여, 쟁점 검토 등을 통해 노동부와 함께 개정법의 시행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창구 단일화 기준 등은 다음 달 발표하는 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노동계는 그간 대화조차 어려웠던 원・하청 교섭이 제도적 틀 안에 들어온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경영계는 이제는 원·하청 교섭의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상생의 노·사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그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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