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철폐 154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이 기재된다. 임차인은 앞으로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해당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입을 올리는 과정에서, 관리운영 기간을 모르는 임차인이 중도 퇴거당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양 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기부채납 조건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가 건물 관리운영권이 강남구청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계약 시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 결국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했다.
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그동안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심의 결과는 '서울정보소통광장' 문서 검색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떨어졌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결과 게시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규제철폐안 153호는 연내 시행하고, 154호 중 건축 전문위원회는 즉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