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주택산업연구원이 신속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 지역'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12일 주산연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 규제 등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지지부진하다"며 이런 제안을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 정도를 고려해 주택공급 특별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자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과 각종 영향평가 특례 부여 △투지취득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권 부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조건 및 충당금 비유 완화 △분양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특례 부여 △공공자금·보증지원 강화 등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사항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주산연은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해 관련 사항을 최단시일 내에 법제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