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또 연기…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26일 재판

재판부 "사건 분리 어려워…다음에도 불출석 시 강제력 부과"

▲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차 공판을 하기 위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공동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으나, 공동 피고인 박모 씨가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미뤘다.

박 부장판사는 "공동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사건을 분리해 선고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선고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노 전 의원 측의 의견을 묻자 변호인은 "선고기일이 여러 차례 변경돼 피고인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공동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이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신 것 같으니 재판장 소송 지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건강 악화로 재판 당일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배우자는 "다음 기일에는 휠체어를 타고라도 100% 참석하겠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를 엄밀히 검토해 강제력을 부과할 수 있다"며 "재판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발부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선고 불발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씨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4월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에 네 번 당선됐지만 패거리와 파당 정치에 몸담지 않았고 돈 문제에 휘말린 적 없었다"며 "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의 1심 선고는 이달 26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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