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일부터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

앞으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기본 서비스·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은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될 예정이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이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가입했다면 보장기관명과 보장 기간·금액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체육시설이 휴·폐업한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 안심결제서비스 등 보증보험에 상응하는 다른 피해 보상 수단도 표시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 의무를 준수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 및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했다"며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와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